LHCS 일반철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강재 프레임, 프레임 부자재,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각종 구조용 강재② 고장력 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고장력 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 포함③ 무수축 모르타르④ 녹막이칠(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가설재의 설치계획② 기능공 투입계획③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④ 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 및 조립계획⑤ 조립검사 및 용접부결함 검사계획⑥ 현장가공ㆍ조립부분의 녹막이계획⑦ 철골공사의 품질관리책임자 명단
1.4.3 시공상세도면
(1) 철골시공 상세도①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재의 위치 및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 가공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품 견본① 용접재료② 스터드볼트, 고장력 볼트, 볼트, 너트, 와셔, 턴버클③ 앵커볼트, 그라우팅재④ 도장용재료
1.5 품질보증
1.5.1 품질보증
(1)
1.5.2 견본시공
(1) 앵커볼트 매입, 기준선측정, 그라우팅, 용접 및 볼팅작업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형태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접합부 설계 중 시공상 난이하거나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안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재료
2.1.1 강재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①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SWH27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②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기둥, 보 등에 적용한다.(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②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기둥, 보 등에 적용한다.(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①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275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②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기둥, 보, 강판, 형강 등에 적용한다.(4) 일반구조용 경량형강①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SSC27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②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중도리 등에 적용한다.(5) 강제갑판(데크플레이트)① 강제갑판(데크플레이트)은 KS D 3602의 SDP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② 강제갑판(데크플레이트)은 슬래브에 적용한다.
2.1.2 고장력 볼트, T.S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1) 고장력 볼트, T.S볼트① 고장력 볼트, T.S볼트는 KS B 1010 및 KS B 28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스터드 볼트①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3) 턴버클① 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4) 앵커볼트① 앵커볼트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KS B 10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5) 너트① 너트는 KS B 1012의 6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2)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2.1.4 녹막이칠
(1)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2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5 그라우트
(1) 무수축 타입으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한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제 제조회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시공
3.1 강구조공사 일반
3.2 안전시설
3.3 환경시설
3.4 현장품질관리
(1)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