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KCS 10 20 05(1.4)를 따른다.
1.5 조사의 구분
(1) KCS 10 20 05(1.5)를 따른다.
1.6 사전 조사
(1) KCS 10 20 05(1.6)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 조사
(1) KCS 10 20 05(3.1)을 따른다.
3.2 환경 조사
(1) KCS 10 20 05 (3.2)를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KCS 10 20 05 (3.3)을 따른다.
3.4 사토장 조사
(1) KCS 10 20 05 (3.4)를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 조사
(1) KCS 10 20 05 (3.5)를 따른다.
3.6 보상 조사
(1) KCS 10 20 05(3.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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