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전기공사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자

1.4.1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작업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① 특고압변전실 전기수전 작업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⑤ 전압이 교류 50V, 직류 12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⑥ 전기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⑦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작업⑧ 경사지붕, 옥탑층에서의 작업⑨ 기타 위험하다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작업

1.5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1.5.1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1) 정전작업을 할 경우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① 무전압상태 유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개폐기의 개방
작업 중에는 개폐기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나.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다.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고압전선로인 경우에는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며,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가)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나) 검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 후 단락접지를 할 것.

② 무부하 개폐기 조작가. 무부하 개폐기는 부하운전중 조작을 금지하며, 개로 및 투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가) 개로부하개폐기로 부하를 개로한 후 무부하 개폐기를 개로한다.(나) 투입무부하 개폐기를 투입한 후 부하개폐기를 투입한다.

(2) 정전작업시 전기안전복장(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다.

1.5.2 통전시 조치사항

(1) 정전되었던 전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2) 통전시 안전을 위한 주변 작업자에게 경고 방송을 한다.

1.5.3 신ㆍ증설시 조치사항

(1)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① 정전작업 전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 임명나. 개로 개폐기의 시건과 작업표지 설치다. 잔류전하의 방전라. 잔류전하의 확인마.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 중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나. 개폐기의 관리다.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

가. 표지의 철거나. 단락접지기구의 철거다.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라.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케이블 결선, 종단에는 누수 유입, 결로에 안전하게 캡 등 방수 조치를 한다.(3) 일정 길이 이상인 경우 중간에 몰딩, 클램프등 처리한다.

1.5.4 활선작업시 조치사항

(1) 활선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① 작업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룰 설치하고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② 활선근접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충전전로의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표 1.5.4-1

충전전로의 전압(㎸) 접근한계거리(㎝)
22 이하 22 초과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77 이하 77 초과 110 이하 110 초과 154 이하 110 초과 187 이하 184 초과 220 이하 220초과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1.6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공사, 옥상이나 경사 지붕에서의 작업,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시설

1.7.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표 1.7.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 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 경고 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고압변전실 출입구, 특고압 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지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7.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