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콘크리트 경계블록
(2) 화강석 경계블록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4) 점토벽돌 경계
(5) 목재경계블록
(6) 기타 경계재 시공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1.4.1 제품자료
(1)
(2)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가. 경계블록
1.4.2 시공상세도
(1)
1.4.3 견본
(1)
(2) 경계재
①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
1.6 환경요구사항
(1)
1.7 작업의 연속성
(1)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2.1.2 원지반 흙재료
(1)
2.1.3 쇄석기층재
(1)
2.1.4 콘크리트기층재
(1)
2.1.5 줄눈 모르터
(1)
2.1.6 경계재
(1)
(2)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1)) 를 따른다.
②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3) 화강석 경계블록
①
(2)) 를 따른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 KS F 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경계
①
(3)) 를 따른다.
(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4)) 를 따른다.
(6)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5)) 를 따른다.
② KS L 4201 점토벽돌 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6)) 를 따른다.
2.1.7 경계분리재
(1)
3. 시공
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공사
3.2.1 토공 및 기초
(1)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설계도서에 따른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1)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7)) 를 따른다.
3.2.3 줄눈설치
(1)
(11),
(12)) 를 따른다.
3.2.4 모래포설 경계재(모래막이)
(1)
(16)) 를 따른다.
3.2.5 경계분리재
(1)
3.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mm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