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립식전열보드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위세대의 전기 난방을 위한 조립식 전열보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사항은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4.2 시공 상세도면
(1) 전열보드 설치 나누기도(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위치도
1.4.3 견본
(1) 발열선 2m(2) 전열보드 재료 샘플(3) 온도센서(4) 자동온도조절기
1.4.4 보고서
(1)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1.4.5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세대당 1부)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건축공사 수급인과 시공되는 부분의 단열 및 발코니 바닥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2) 보드 시공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한다. (3) 나누기도 작성시 보드와 벽면이 접하는 부위는 팽창에 대비하고 부위별 이격 치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자동온도조절기 및 전열보드는 온도ㆍ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2.2 전열보드(발열선 포함)
2.2.1 구조 및 재질
(1)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도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2) 인체, 가전기기 및 통신기기에 이상이 없도록 전자파 장애 및 전자파 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3) 보드의 재질은 내부식성 금속 또는 내착화성, 내연소성의 플래스틱 재질로 1ton 이상의 압축강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4) 유지보수를 위해 전원선의 도체나 절연물을 손상하지 않고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5) 보드 내의 발열선 연결부위는 충전부위가 없도록 절연피복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6) 전압 및 전류 입력의 허용차는 ± 10% 이내로 한다.(7) 재질이 금속재인 경우는 접지하여야 한다.(8) 특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1에 의한 안전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3 자동온도조절기
(1)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2) 디지털식으로 온도조절은 사용자가 필요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1∼7단계 이상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3) 온도 과승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전원은 AC 220V이어야 한다.(5) 전자회로는 어떠한 고장상태에서도 감전, 화재, 위해 등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6) 과도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조절범위는 0 ∼ 50℃로 한다.
2.4 온도센서
(1) 과도한 온도 상승에도 이상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2 전열보드 설치
(1) 보드 설치 전 발열선의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2) 나누기도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발코니 Slave의 수평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사항은 건축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보완토록 한다.(4) 보드의 수평조건은 기울기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3.3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는
3.4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1) 자동온도조절기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2) 보드까지의 배선은 케이블로 하고 이를 벽체에 고정한다.(3) 온도 설정 및 기능은 입주하기 전에 초기화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확인
(1) 보드 설치 후 자동온도조절기의 케이블과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2) 보드 설치 후 건축의 마감재 시공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3.5.2 절연저항측정
(1) 절연저항은 500V 메가로 측정하여 50㏁/㎞ 이상이어야 한다.
3.6 시운전
(1)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