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주철관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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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상수도공사의 덕타일 주철관 접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자재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자료
1.4.1.2 시공 계획서
(1)
1.4.1.3 시공상세도면
(1) 설치 표준도① 관경별② 토질별(2) 시공순서도(3) 관 보호공 설치도(4) 이형관 접합 상세도 및 재료표(5) 밸브실 구조물도(6) 가설 구조물도(7) 부설 및 이음에 필요한 주의점
1.4.1.4 협의자료
(1)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4.1.5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4)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1)
1.6 품질보증
1.6.1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협의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밸브실 설치작업, 밸브 설치작업, 타 관로 설치작업 등과 주철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2. 자재
2.1 자재일반
2.2 제작방법
(1) 수구접합 방식은 KP 메커니컬 조인트에 적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여야 한다.(2) 관 외부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고 관 내부는 KS D 4311에 의한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모르타르 라이닝으로 하고, KS D 4308에 의한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으로 하되, 각각 KS D 4316, KS D 4317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2.3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KS D 4311 및 KS D 4316에 따라 제조공장에서 자체시험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 및 제조자의 시험과정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철관 두께 및 내부라이닝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장검사 시 표본(100본 마다 1본, 100본 이하 1본)을 선정하여 관 중앙을 절단하여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되, 검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당초 표본수의 2배에 해당하는 본수를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3)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흑연 주철품 이어야 하며,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따른다.
인장강도 MPa | 420 이상 |
연신율(%) | 10 이상 |
볼트의 호칭 | 시험하중(kN) |
M 16 M 20 M 24 M 27 M 30 | 38 60 86 113 138 |
2.4 취급 및 운반
(1)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 장비를 사용하여 도복장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hook)이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관의 단부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관을 적재할 때에는 관의 외형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3) 이형관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끄러운 길에서의 관 취급 시는 미끄러지거나 이미 지면에 있는 관은 굴리지 말아야 한다.(4) 만약 관이나 도복장이 적재 중 손상을 입었을 경우나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및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5) 기온이 -1℃이하일 때는 관을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6)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표시
(1)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KS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6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납품한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주철관 이음(접합)
(1)
3.2 메커니컬 접합
(1)
3.3 KP 메커니컬 접합
(1)
3.4 타이튼 접합
(1)
3.5 관의 절단
(1)
3.6 이형관 보호
(1)
3.7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3) 시험① 주철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② 주철관 수압시험은 200m(오수 압송관거는 300m)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