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녹지형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5.1.1 제품자료
(1) 제출물은
① 실물차량충돌시험 증명서
(2)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5.1.2 시공 상세도면
(1) 방호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2)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 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3) 지주설치 상세도
1.6 품질보증
(1)
(2)) 를 따른다.
2. 자재
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3)
(1)) 을 따른다.
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각 재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멘트 콘크리트는
②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는
③ 철근은
④ 양생재는
⑤ 모르타르는
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3. 시공
3.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2),
(3),
(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맹암거 시설은
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3.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1),
(2),
(3),
(4),
(5),
(6),
(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3.4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