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지급자재구입및설치시방서(설치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20 자재관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② 사용재료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⑥ 증명서(또는 인증서)⑦ 시험성적서(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6) 현장 납품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3) 인수인계 제출물① 인수인계서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다.(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2. 공통사항(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LHCS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LHCS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LHCS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LHCS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LHCS 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LHCS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LHCS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LHCS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L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LH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LHCS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LHCS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LH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L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LHCS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LHCS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LHCS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