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지급자재구입시방서(납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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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5) 현장 납품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다.(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
공종 | 제품명 | 세부품목 | 관련시방 | 기타추가사항 |
건축 | 가구 |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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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목제문/목제문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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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 목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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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물 | 스틸그레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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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 금속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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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 | 용접철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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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 | 플로어링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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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 레미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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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 자연석판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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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 | 미장벽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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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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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블록 | 속빈콘크리트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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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파일 | 콘크리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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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 그림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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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질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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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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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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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질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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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필름 | 합성고분자방수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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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돌망태 | 돌망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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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판 및 방음벽 |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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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물 | 스틸그레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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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제품 | 교량받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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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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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보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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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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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 파형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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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버터플라이밸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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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밸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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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 | 소화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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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섬유 | 차수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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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포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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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부직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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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병 | 도로표지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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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판 | 교통안전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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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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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표지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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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 레미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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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박스 | 콘크리트맨홀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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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 자연석경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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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판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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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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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 | 점토바닥벽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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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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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 순환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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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관 |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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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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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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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수로 |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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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플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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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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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블록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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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경계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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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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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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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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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PE)관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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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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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관 (염화비닐관) |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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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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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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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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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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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레미콘 | 레미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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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 자연석경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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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판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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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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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 | 점토바닥벽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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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블록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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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 각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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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 | 목재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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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모터펌프 | 수중펌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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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펌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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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 송풍기 | |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
소방기 | 수동식소화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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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버터플라이밸브 | |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 |
PVC관 | 경질염화비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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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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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 수도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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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장비 및 약제 | 소방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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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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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선관 |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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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 (덕트카바포함) | 케이블트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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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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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 분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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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 가로등기구 |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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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점멸기 (LED용포함) | 조명제어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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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 |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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