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배수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40 20(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11 40 20(1.3)[ ]을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KCS 11 40 20(1.4)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관재료 및 연결재
(1) KCS 11 40 20(2.1.1)[ ]을 따른다.
2.1.2 부대품
(1) KCS 11 40 20(2.1.2)[ ]를 따른다.
2.1.3 뒤채움 재료
(1) KCS 11 40 20(2.1.3)[ ]을 따른다.
2.1.4 배수재료
(1) KCS 11 40 20(2.1.4)[ ]를 따른다.
2.1.5 여과재료
(1) KCS 11 40 20(2.1.5)[ ]를 따른다.
2.1.6 유공관
(1) KCS 11 40 20(2.1.6)[ ]을 따른다.
2.1.7 다발관
(1) KCS 11 40 20(2.1.7)[ ]을 따른다.
2.1.8 돌망태
(1) KCS 11 40 20(2.1.8)[ ]을 따른다.
2.1.9 암거용 골재
(1) KCS 11 40 20(2.1.9)[ ]를 따른다.
2.1.10 기타재료
(1) KCS 11 40 20(2.1.10)[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11 40 20(3.1)을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1) KCS 11 40 20(3.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