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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철골내화피복 뿜칠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내화피복 뿜칠 :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내화피복 뿜칠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2) 내화피복 뿜칠재 제품 견본(색상표 포함)
1.4.2 내화구조 인정서
1.4.3 시공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2) 자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 외로 반출한다. (3)
1.6 현장조건
(1) 내화재 뿜칠 시공 및 양생기간 동안 주위온도가 4℃ 이상 되어야 한다. (2)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2. 자재
2.1 품질기준(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
(1) 철골 내화피복 뿜칠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같은 기준 세부운영지침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사용부위별, 내화시간별 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인정서에 따른다.
2.2 내화성능
(1) 각 제품별 내화성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8항)에 의거 같은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구성부재별 내화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이 기준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는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뿜칠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면은 방청페인트 도장면을 제외하고 기름, 녹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내화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1)
3.3 시공
(1) 뿜칠재 제조업자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전 표면에 걸쳐 고른 색상과 두께 및 밀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KS F 2901, 2902의 시험방법에 따라 뿜칠재의 두께, 밀도, 부착강도를 검사하여 내화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정리 검사 (2) 두께 검사① 검사개소가. 내화성능 1시간(4층/20m 이하) 건물인 경우 : 매층마다 1개소나. 내화성능 2시간(4층/20m 초과) 이상인 경우 : 4개층 선정 후 각 층에 대해 연면적 1000m2 마다 1개소
가. 내화성능 1시간(4층/20m 이하) 건물인 경우 : 매층마다 1개소나. 내화성능 2시간(4층/20m 초과) 이상인 경우 : 4개층 선정 후 각 층마다 1개소
3.5 현장 뒷정리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