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철골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강재 프레임, 프레임 부자재,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 도장 일반
(1)
1.6 안전관리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1)
2.2 녹막이칠
(1)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2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칠을 한다. 다만,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 면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④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⑤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⑥ 밀폐되는 내면(2)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3.2 검사 및 보수
(1)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 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