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철골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강재 프레임, 프레임 부자재,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1.6 현장조건
1.6.1 현장 요구사항
(1) 주위의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된다. 주위의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모재를 접합부로부터 100mm범위 내에서 적절히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2. 자재
2.1 용접재료
(1)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3.1.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1)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2)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3.1.3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2)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 검사한다.① 검사로트의 구성가.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가.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가. 검사결과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가.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3.1.4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2) 합격, 불합격의 판정① 검사는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3.1.5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2) 합격, 불합격의 판정①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3) 검사로트의 처치①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①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①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