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철골조립및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강재 프레임, 프레임 부자재,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4 31 30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LHCS 14 31 05 일반 철골· LHCS 14 31 10 철골 제작· LHCS 14 31 20 철골 용접· LHCS 14 31 25 철골 볼트접합 및 연결· LHCS 14 31 40 철골 도장· LHCS 14 31 50 철골 내화피복 뿜칠·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1 20 15 10 강관 및 관이음쇠·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ㆍ6각너트ㆍ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1324 스프링와셔 · KS B 1326 평 와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4)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4 31 05(1.4) 에 따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철골조립공의 자격

(1)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KCS 14 31 30(1.3)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1) KCS 14 31 30(3.1)을 따른다.

3.2 부재조립 및 설치

3.2.1 지상조립

(1)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3.2.2 바로 세우기

(1) KCS 14 31 30(3.3.1) , KCS 14 31 30(3.3.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3)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4)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5)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