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철근콘크리트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성능요구사항
1.4.1 기초 및 흙막이공
(1) 수급인은 암거공사 시공 전에 도면(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1.4.2 말뚝 기초로 변경 시 조치사항
(1) 직접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 시는 원 설계 암거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암거 단면의 응력변화나 펀칭 전단(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다만, 적정규격의 LH표준도(말뚝 기초)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를 사용해도 좋다.
1.4.3 수위조절용 개구부 설치
(1) 2련 이상의 암거에 소규모 암거나 우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중간벽에 수위조절용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크기, 구조로 설치하되,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LH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1.4.4 유속 및 경사
(1) 암거의 유속은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를 유지해야 하며,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 과도한 관벽 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5.1.1 시공계획서
(1)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③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1.2 시공 상세도면
(1) 암거의 시공위치 및 인접 시설물과의 공간배치(현장여건 감안 작성)(2) 이음위치를 포함한 암거의 종ㆍ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3) 맨홀, 침사지, 낙차공, 유입구, 유출구 등의 상세도(현장여건 감안 작성)(4) 수위조절용 개구부 및 관거와의 연결부분 상세도(5) 관 또는 암거 접합부, 암거 확대부의 접합 상세도(6) 암거 내 연결관 접합부 위치 및 보강 등의 상세도(7) PC 암거와 RC 암거의 접합부 상세도(필요 시)(8)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이 기준 1.8 참조)
1.5.1.3 준공서류
(1)
1.6 운반, 보관, 취급
1.7 품질보증
1.7.1 콜드조인트
(1) 콘크리트 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2) 공사 중 품질사항은
1.7.2 거푸집의 거동감시
(1)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9 보호 및 유지관리
(1)
2. 자재
2.1 재료
2.1.1 버림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MPa {160kg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0MPa{240kg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0±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2.1.3 철근
(1) KS D 3504의 SD300 및 SD400 규정에 적합한 철근으로서 사용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1.4 그라우트 몰탈
(1)
2.1.5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
(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6 뒤채움 재료
(1)
2.1.7 기타
(1)
2.2 장비
(1)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2) 수급인은 암거 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암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3.2 작업준비
(1)
3.3 시공기준
3.3.1 기초공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이 기준 1.2.2(1)을 따라야 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지고,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4) 잡석기초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잡석을 한 층의 두께가 200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다져야 하며,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터파기 주변은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3.3.3 철근 콘크리트
(1)
3.3.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3.3.5 시공이음
(1)
3.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1)
3.3.7 분기관 연결
(1) 우수 암거 본체에 분기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체 시공 시, 적정 규격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기관 매설 후 침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3.3.8 맨홀뚜껑 및 사다리 설치
(1)
3.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1)
3.4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날개벽 등)
(1)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3.4.1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3.4.2 버팀보(strut)
(1)
3.4.3 신축이음
(1)
3.4.4 한쪽 깎기, 한쪽 쌓기 구간
(1)
3.4.5 접속보강슬래브
(1)
3.4.6 기존암거의 확장
(1)
3.4.7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