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1.4.4.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313 미끄럼 키 및 키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KOSA0053-D9521-5118 융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제품자료

(1) 도로여건에 맞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1.4.1.2 시공 상세도면

(1) 설치위치,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KCS 44 60 05(1.4.4.2(1)) 을 따른다.

1.6 성능요구사항

(1)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충격 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① 도로시설물과 충돌한 자동차가 받는 동력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② 충돌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진행방향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③ 주행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에 위해한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도로시설물의 전방에 설치하여 도로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시설의 종류는 설계 개념에 따라 2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운동에너지의 원리에 따라 충격에 따른 에너지가 충격 흡수시설의 변형에 따른 에너지에 흡수되어 운전자나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과 둘째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충돌체가 갖는 운동량을 피충돌체인 흡수에 전이하여 충격량을 경감한다는 개념에 따라 설계되는 형태가 있다.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과 두께등은 시설물의 설치위치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④ 급커브 위험 지역에서 차량측면 충돌시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흡수, 완화시킴으로써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제어력을 잃지 않고 원래의 주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차 사고의 발생 위험도 함께 감소시켜주는 논-게이팅(뚫고 지나가지 못함)기능을 갖는다. 사용 제품의 종류나 규격 및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 개발적용은 KCS 44 60 05(1.4.4.2(2)) 를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KCS 44 60 05(2.4.4.1) 을 따른다.

2.2 철제 드럼(drum)

(1) 드럼은 #20 철판의 견고한 뚜껑이 있는 0.21㎥(55 gallon) 용량으로서 상단, 하단 중심부에 20cm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2) 충격에 대한 완충부위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돌출단부 부위의 드럼 상․하단 가장자리에 구경 8cm 구멍 13개를 뚫어 놓는다.

2.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본체인 주머니는 150mm 구경의 소실로 구성된 10.7mm 경합성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2) 주머니에는 물을 채우며, 겨울철에는 부동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체는 180mm 직경의 경량 원형 콘크리트 벌집형으로 하고 이 소실이 중심부에는 구멍을 뚫고 외부는 철선으로 감는다.(2) 측면판, 간막, 철선, 케이블 철제 부속품등은 하이드로 셀 방법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2.5 모래채우기 플라스틱 통

(1) 완충형 용기는 플라스틱 원주형 통으로 내부에 밀도가 1.6t/m3인 모래를 필요한 중량이 되도록 채워 제작한다.

2.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에 준한다.

2.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2.7.1 재료의 품질기준

(1)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형이 보존된 상태라야 하며,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규격품으로 사용하며 표 2.6-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6-1 규격 및 기준
품목 규격 기준
결착판 4T×40mm 이상 평강-KSD 3503
지지판 4.5T×40mm 이상 평강-KSD 3503
전산볼트,너트 13Φ 이상 KSB 1313
세트앵커 볼트 5/8″× 150mm 이상 KSB 1313
FRP 덮개 4mm 이상 인장강도 150N/mm2 이상
굴곡강도 270N/mm2 이상
압축강도 200N/mm2 이상
흡수율 0.1% 이하
모래 유효경 Φ0.3mm 이상 2mm 이하 마른모래(마대사용)

3. 시공

3.1 시공일반

(1) KCS 44 60 05(3.4.4.1) 을 따른다.

3.2 철제드럼

(1) 철제 드럼은 충격의 힘이 보통 차량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2) 철제 드럼은 보통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3) 철제 드럼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서 충돌 시 U형 볼트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4) 드럼형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방향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충격흡수 시설물의 측면에 고기비늘형 합판 또는 완충판을 부착한다.(5) 철제 드럼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는 충격의 힘이 보통차량의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도록 한다.

3.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플라스틱 주머니는 종횡으로 철선을 결속하나 충돌 시에는 배면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2) 이의 구성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서 충돌 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형은 역학적 구조기준에 맞게, 광범위한 설계조건에 적용하여 설계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한다.

3.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 충격흡수 시설이 받는 충격은 보통크기의 차량의 중력 중심부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받도록 설계 시공한다.(2) 완충 후면 단부는 보호구조물이 받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5 모래채우기 플라스틱 통

(1) 본 시설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충돌차량의 충격을 시설배열에 걸쳐감에 따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통의 배열은 보호 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한다.(2) 후면의 완충제는 항상 보호 구조물의 폭보다 넓게 하여 후면 완충제에 충돌하는 차량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완충제는 가능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충돌 시 최소의 파편이 차도에 떨어지게 한다. 또한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 구조물 사이는 공간을 두어 충돌 시 파괴된 모래가 공간에 퇴적되어 차량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간은 300~600mm 정도가 적당하다.(3) 완충제는 가능한 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4)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구조물 사이는 일정공간을 둔다.

3.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설계속도 약 70km/h 이하인 도로 및 완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국한되어 있는 지역에 사용하며 보호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적정 모양으로 배열한다.(2) 완충 완면은 보호구조물의 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1) 보호구조물과 충격흡수대의 거리를 최소 500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타이어의 배열은 보호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하여야 한다.(2) 4.5T 이상의 지지판으로 결착판을 아스팔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도로위에 설계도면대로 설치하고 결착판을 아래위로 연결하는 전산볼트의 하단부분이 최소 10mm가 너트 밑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3) 타이어는 보호시설물의 높이 및 넓이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쌓아야 하며 타이어 내, 외부의 공간을 모래주머니로 채워야 한다.(4) FRP 덮개 씌움 작업 후 노란색 FRP 바탕에 검정색 반사지를 15°각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3.8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