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콘크리트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과 신축이음 채움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수평시공이음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이나 철근의 길이 또는 작업편의를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이음· 연직시공이음 : 콘크리트의 연직면에 새 콘크리트를 이어타설할 때 생기는 이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제품자료(SD-2)
(1) 신축이음 채움재① 신축이음 채움재의 치수, 두께, 성분, 회복률,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단위무게, 흡수율, 노화시험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4.1.2 견본(SD-4)
(1) 신축이음 채움재① 300 x 300mm
1.5 품질보증
1.5.1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철근작업과 신축이음 채움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2. 자재
2.1 재료
(1) 다월은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 자유단은 승인된 녹 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한 제품이어야 한다.(2) 타이바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3) 신축이음 채움재는 합판, 스티로폼,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는 KS F 2538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1)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3.2 시공이음
3.2.1 수평시공이음
(1)
3.2.2 연직시공이음
(1)
3.2.3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3.2.4 바닥틀의 시공이음
(1)
3.2.5 아치의 시공이음
(1)
3.3 신축이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