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타일붙임및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라이닝 측벽부의 타일붙임과 천장부 및 어깨부의 도장과 같은 표면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41 48 01 타일공사와 KCS 41 47 00 도장공사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27 10 05·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M 6010 수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1) LHCS 27 1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 LHCS 10 10 10을 따른다.(2)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3) 시공상세도는 문양상세도, 설치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타일

(1) 타일의 재질은 KS L 1001에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의 자기질 외장타일이어야 하고, 색상은 순백색(백색도 : W10)이어야 한다. 다만, 터널 내 미관향상을 목적으로 색상을 반영한 외장타일을 시공할 경우 조도저하와 운전자 시선분산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해야 한다.(2) 타일 뒷굽의 높이는 1.2mm 이상,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깊이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2.1.2 도장재

(1) 도장의 재료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형)을 사용하며, 필요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2) 페인트의 색상은 회색계통이어야 한다.(3) 페인트의 재료기준은 KS M 6010의 1급에 따른다.

3. 시공

3.1 타일붙임

3.1.1 시공일반

(1) 타일붙임에는 타일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2) 라이닝 콘크리트는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3) 타일시멘트와 부착강화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1.2 시공방법

(1) 1일의 타일붙임 높이는 2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2) 타일은 모르타르에 1/2 정도가 파묻힐 정도로 압착하고, 직경붙임공법(개량압착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3) 타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4)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아래 표에 따른다.표 3.1-1 모르타르의 배합표(1m3 당)

구분 SI단위 (N) 중력단위 (kgf)
타일시멘트 부착강화제 타일시멘트 부착강화제
바름모르타르 13 61.7 1.0 1.4 6.3 0.1
줄눈 6.3 31.4 0.64 3.2
(5) 수급인은 터널 측벽의 타일붙임 대신에 비오염 도장 등 다른 개선된 재료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일붙임과 대체 재료의 비교검토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도장

(1) 콘크리트 라이닝의 레이턴스(latence), 먼지, 유분 및 기타 오염물은 브러시나 기타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2) 도장은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이상 실시하여 건조도막 두께가 112㎛(0.2ℓ/m2)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