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탄성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41 47 00 도장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규준은 비확장 발코니 및 대피공간 내부(벽, 천장)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면의 도료마감(벽, 천장)에 적용하며 세부시공 사항은 선택도료 제조업체의 시방을 따른다.

2. 자재

2.1 탄성도료(탄성코트)

(1) 탄성이 있는 합성수지 에멀젼과 안료(단색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 색상의 다채무늬 적용가능)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아래 품질기준을 따른다.표 2.1-1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중도 상도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혼합했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해야 한다 KS M 5000-2011
도장 작업성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KS M 5000-2421
주도(KU) 82~140 65-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 30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고화) 6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KS M 5000-2511
광택(60°) 60이상 30~60 KS M ISO 2813
도막* 건조도막상태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내수성 48시간 침지 후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2
내알칼리성 18시간 침지 후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세척성 100회 이상 KS M 5000-3351
항곰팡이 저항성 1.0 log(CFU)이하 ASTM D 6329
0등급 이상 ASTM G 21
* ASTM D 6329 및 ASTM G 21로 평가하고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상대습도 85%, 온도 28℃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항균성 항균활성치 2.0이상 JIS Z 2801
※ 도막은 하도, 중도, 상도가 포함된 완성 도막 상태로 시험한다. 다만, 제품특성에 따라 하도, 중도만 포함된 도막도 포함될 수 있다. ※ 하도의 품질기준은 제조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 항곰팡이 저항성 및 항균성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표면처리

(1) 부착물, 레이턴스, 오염 등 바탕을 깨끗이 하고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모르타르 또는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퍼티로 메꾸며 건조 후 평활하게 유지한다. 또한 바탕면 불량, 배합이 맞지 않은 시멘트 풀칠은 들뜸의 요인이 되므로 콘크리트 바탕면은 연마 후 도장을 권장한다.(2) 벽체, 천장의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반드시 2개월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적정 알칼리도 PH 9이하)를 확인한 후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3.1.2 도장방법

(1)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거나 높은 곳(5℃ 이하, 40℃ 이상) 등 환경조건이 불리할 경우 작업을 금지한다.(2) 탄성도료(탄성코트)는 하도(프라이머), 중도(코팅재), 상도(투명재) 순으로 시공하며 도장시스템을 표기한 사전 견본품(색상, 광택율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견본품과 동일하게 시공하며 상도재는 광택이 있는 제품으로 골고루 시공되도록 한다.(상도 광택투명재는 최종 마감재로서 중도재의 광택과 육안구분이 어려우므로 감독원이 시공여부를 필히 확인)(3) 각각의 하도, 중도, 상도는 각 단계별 도장 시 반드시 완전건조 확인 후 시공하며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마감한다.(4) 탄성도료가 시공되는 발코니 벽체하부에는 굽도리몰탈면(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반드시 시공하여 벽체하부 습기유입으로 인한 도장들뜸을 사전 예방한다.(5) 제품은 필히 원액을 사용하고, 필요 시 제조회사의 허용비율 이내로 희석한다(물희석은 제품성능 저하의 원인). 기타 도장방법 및 주의사항은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시방서에 준한다.

3.2 도장시스템

3.2.1 탄성도료(탄성코트)

(1) 하도, 상도의 건조막두께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표 3.2.1-1 건조막두께

바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석고 프라이머 탄성코팅재(0.5㎜) 투명재

(2)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 건조도막 상태 및 두께의 광학적 간이 측정법」에 따라 건조막두께를 확인한다.

별표 건조도막 상태 및 두께의 광학적 간이 측정법 1. 용어의 정의 – 도료 ~~ 중략 ~~
결 재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감독(감리)
1. 시 험 번 호 : 5. 채 취 장 소 : 2. 시 료 종 류 : 6. 생 산 자 : 3. 시료채취일 : 7. 시료반입일 : 4. 시 험 일 자 : 8. 시료반입량 :
시험항목 시험성적
콘크리트 표면 함수율 (10% 이하) 호수 함수율(%) 판정
※ 특기사항 : 후면발코니 기준 층별 3개소 이상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