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태양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태양열 급탕시스템 및 난방 시스템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기술지원, 시운전 등의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제품① 태양열 집열기② 축열탱크 및 열교환기③ 펌프류 및 제어반
1.4.2 제작도서
(1)
1.4.3 시운전데이터
(1) 설치완료 후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3일 이상의 시운전기간을 거친 운전자료와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과 연락처, 보수 운전교범,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정비절차(열매체 보충방법 포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입주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표지 및 명판
(1)
1.6 품질보증
(1)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6.1 시공업체의 자격
(1)
1.7 법적 요구사항
(1)
1.8 하자보증
(1)
1.9 운반 및 설치
(1)
1.10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1)
1.11 하자보수
(1)
2. 자재
2.1 일반사항
(1)
2.2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구성
(1)
2.3 태양열 집열기
(1)
2.4 축열탱크
(1)
2.5 팽창탱크
(1)
2.6 열교환기
(1)
2.7 펌프
(1)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펌프의 몸체에 모터와 변속운전 제어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모터축과 펌프가 일체형 축의 구조로 되어있는 펌프로서, 펌프와 모터 및 변속제어장치의 탈착이 가능한 제품(3) EM마크 획득 또는 ISO 9001규격 인증을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저소음, 고효율의 성능이 있으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품(4) 제시된 사양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압, 내열, 내부식성의 재질 및 구조로 제작된 제품(5) 고온, 고압 980kPa에서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메카니컬씰을 사용한 제품(6) 변속제어장치는 모터의 회전을 변속할 수 있는 인버터와 운전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펌프를 제어할 수 있는 전용제어기로 구 성되며 다음의 구조 및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인버터(inverter)가. 모터 및 인버터의 온도상승 시 자동차단 기능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EMC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나. 펌프 입․출구의 차압신호에 의하여 펌프로 전부하유량의 0% – 100%까지 변속운전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전기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일정기간 주기로 교번운전 되어야 하며 태양열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일정압력운전” 또는 “비례압력운전”을 선택할 수 있고. 펌프의 회전속도 및 모든 운전상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나. 운전상황 데이터를 누적․저장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집열기 설치
(1)
3.2 축열탱크 설치
(1)
3.3 팽창기수분리기 및 열매체 순환펌프
(1) 팽창기수분리기는 구분된 회로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을 설치한다.(2)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관과 팽창수환수관은 최소 100cm이상 이격 설치한다.(3) 모든 펌프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규격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4) 열매체 순환펌프는 고온과 점도를 고려하여 펌프형식을 선정한다.
3.4 집열기 가대 설치
(1)
3.5 배관 및 보온 공사
(1)
3.6 과열방지대책
3.6.1 과열방지 대책의 목적
(1)
3.6.2 비등 방지 대책
(1)
3.7 기타
(1)
3.8 태양열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
(1)
3.9 시운전
3.9.1 제한사항
(1)
3.9.2 점검과 시운전
(1)
3.10 현장품질관리
(1)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시스템내에 과열방지 및 동파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3) 정전 및 고장시에도 열매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판형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하부 배관에 역세 및 퇴수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5) 온도센서는 온도센서보호관에 설치하여야 한다.(6) 최상층 집열기 설치시는 낙뢰로 부터 장비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를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한다.
3.11 운전관리자 교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