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1.2.3(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역청재료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③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4.1.3 시험성적서

(1)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LHCS 44 50 10 05(1.5) 를 따른다.

1.6 환경여건

(1) KCS 44 50 10(3.2.3) 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44 50 10(2.2.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장비

(1) LHCS 44 50 10 05(2.2) 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44 50 10(2.2.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택 코트의 품질시험은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택 코트 현장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1) KCS 44 50 10(3.2.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 역청재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KCS 44 50 10(3.2.4) 를 따른다.

3.3.2 역청재의 살포

(1) KCS 44 50 10(3.2.5) 를 따른다.

3.4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2)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1) KCS 44 50 10(3.2.6)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양생이 끝난 후에는 조속히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