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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역청재료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계획서
(1)
1.4.1.3 시험성적서
(1)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1.6 환경여건
(1)
2. 자재
2.1 재료
(1)
2.2 장비
(1)
2.3 자재품질관리
(1)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3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1)
3.3 역청재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3.3.2 역청재의 살포
(1)
3.4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2)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