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터널갱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터널 시․종점 갱문 및 갱구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갱문위치 및 형식
(1) 갱문은 인접하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 비탈면 붕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2) 갱문형식은 지형, 지질조건, 배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갱구부 위치
(1) 갱구부는 편측 경사, 급경사 및 대규모 땅깎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갱구부 배수처리
(1) 굴착과 더불어 갱구부 주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 터널 내 배수관이나 맹암거에서 유출되는 물이 집수정을 통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