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터널 시․종점 갱문 및 갱구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시공계획서는
① 배수처리계획서, 주변지반의 조사 및 설계 검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갱문위치 및 형식
(1) 갱문은 인접하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 비탈면 붕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갱문형식은 지형, 지질조건, 배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갱구부 위치
(1) 갱구부는 편측 경사, 급경사 및 대규모 땅깎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갱구부 배수처리
(1) 굴착과 더불어 갱구부 주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터널 내 배수관이나 맹암거에서 유출되는 물이 집수정을 통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