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파형강판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파형강판 암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 및 수로암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등의 파형강판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40 1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3 용어의 정의

(1) KCS 11 40 10(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수급인은 파형강판 및 부속자재의 생산 가능량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한다.(2) 제조업자의 확인서①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 제조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1.4.1.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2)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3)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4) 현장 시공 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1.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시설물의 시공상세도② 시공순서③ 부설 표준도④ 다짐 순서도

2. 자재

2.1 강판

(1) KCS 11 40 10(2.1.1) 을 따른다.

2.2 볼트 및 기타

(1) KCS 11 40 10(2.1.2) 를 따른다.

2.3 장비

(1) KCS 11 40 10(2.2)를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및 뒤채움

(1) KCS 11 40 10(3.1.1) 을 따른다.

3.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1) KCS 11 40 10(3.1.2) 를 따른다.

3.3 강판 조립 및 기타

(1) KCS 11 40 10(3.1.3) 을 따른다.

3.4 단면 변화 측정

(1) KCS 11 40 10(3.1.4) 를 따른다.

3.5 기타 사항

(1) KCS 11 40 10(3.1.5) 를 따른다.

3.6 파형강판 단면보강

(1) KCS 11 40 10(3.1.6) 을 따른다.

3.7 시공 허용오차

(1) KCS 11 40 10(3.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