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팩드레인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배수처리공법인 팩 드레인(pack drain) 공법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공사일반· LHCS 10 10 05 공사일반(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 방법·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 / 봉합 강도 시험 : 광폭 인장 시험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를 따른다.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30 20(1.2) 를 따르며,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계획(단계흙쌓기계획 포함)② 재료시험성적서③ 하도급 계획서④ 계측 계획서⑤ 시공 계획서⑥ 시험시공 보고서

1.4.2 시공관리기록

(1)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팩 드레인의 타설에 대한 시공 관리내용을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 1일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제출한다. 또한 재시공의 경우도 같다(2) 팩 드레인의 타설위치 및 공수, 타설깊이, 소요기간, 기타 시공에 관한 기록(3) 타설 전․후의 지반고 및 타설 후 지반의 변화상태 (4) 투입된 모래량 (5) 케이싱(casing) 길이 및 타설심도(자동기록지)(6) 타설장비 운전원 및 시공 책임기사(7) 기타 시공시 문제점

1.4.3 시험시공 보고서

(1) 시험시공 완료 후 즉시 보고한다.

1.5 품질보증

1.5.1 장비운전원

(1) 팩 드레인 타설장비 운전원은 운전 및 관리교육을 받은 숙련된 자 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팩 드레인을 시공 전에 시공면적 50 m×50 m 마다 시험시공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① 장비의 성능, 효율 및 안전성 검토② 케이싱과 리더(leader)의 작업 위치 정확성 여부③ 자동기록 장치 작동여부④ 모래(sand)의 투입량 확인⑤ 사이클 타임 분석⑥ 기록장치와 기록비교⑦ 장비조립 이상유무⑧ 샌드매트위로 팩 드레인의 적정노출 여부⑨ 설계심도와 시공심도의 비교분석⑩ 타설기계 조종원의 숙련도⑪ 배공도 작성(관입심도별 영역구분 포함)⑫ 타설 종료후 기준 검토(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 시 시험시공결과를 본 공사 시공계획서에 반영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운반, 취급, 보관을 따른다.

1.7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의 관계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의 관계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요건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특정요건

(1) 설계서에 별도로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2) 팩 드레인용 망① KCS 11 30 20(3.1.2(3)) 을 따른다.(3) 팩 드레인(pack drain)용 모래① LHCS 11 30 20 10 샌드드레인공의 2.3 재료의 특정요건을 따른다.(4) 샌드매트(sand mat)용 모래, 쇄석①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2.3 재료의 특정요건을 따른다.(5) 토목섬유 매트 재료①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의 2.2 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를 따른다.(6) 재하흙쌓기재①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재하흙쌓기재를 따른다.

2.3 장 비

(1) 팩 드레인 타설장비는 시공관리 자동기록장치를 완비하고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그 성능과 효율이 입증된 장비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선정 사용한다.① 타설장비의 접지압은 주행 시 연약지반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내의 접지압을 갖는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공관리 자동기록장치가. 케이싱심도계(가) 케이싱선단의 궤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나. 전력계(가) 팩 드레인 타설중 시공되는 전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다. 시간장치(가) 팩 드레인 타설 및 휴식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라. 시건장치(가) 시공관리 계측의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마. 사면계(가) 팩 드레인 심도마다 타설 모래를 계측하고 케이싱 내 모래높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팩 드레인 1공당 투입된 모래양을 자동 계측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③ 케이싱의 내․외경

가. 케이싱의 내경은 인발시 팩이 찢기거나 동시인발이 생기지 않도록 123mm이상, 외경은 지반교란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규격

2.4 품질관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른다.표 2.4-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토목섬유 매트 지반 보강용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기타 용도의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은 KS K 0920, 0922, 0923, 0924, 0926, 0938 참조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배수용 인장강도 KS K ISO 10319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토목섬유 (배수용) 인장강도,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내약품성(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 시험 후 인장강도≥ 5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KS K ISO 22198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드레인보드에서 요구되는 품질기준이 드레인재와 필터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하여 시험 ․PBD와 유사한 공법 즉 코아와 이를 둘러싼 드래인재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재시험 기준은 이에 따름
두께(단일층 및 다층)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질량 KS K ISO 9864
배수성능 KS K 09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또는 KS K ISO12958
내약품성(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 후 인장강도≥ 50%
재하흙쌓기재 LHCS 11 20 20 흙쌓기를 따른다.
샌드매트 및 샌드드레인용 모래 투수계수(정수위)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00세제곱미터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본 공법의 일반적인 시공사항은 샌드드레인 공법과 동일하게 하되, 강관 내부에 팩을 먼저 밀어 넣고 여기에 모래를 투입하여야 한다. 모래를 완전히 투입할 때까지 팩이 꼬이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팩 드레인의 시공에 앞서 크레인, 발전기, 콤프레셔 및 페이로더의 엔진오일 냉각수, 전선상태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필히 점검한다.(2) 수급인은 팩 드레인의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3 표면수 배수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표면수 배수공을 따른다.

3.4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의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을 따른다.

3.5 샌드매트 부설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샌드매트 부설공을 따른다.

3.6 팩드레인 타설

(1) KCS 11 30 20(3.1.2(4)③,④,⑤,⑥,⑦)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팩 드래인 타설간격, 타설심도, 배열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3) 수급인은 부설된 샌드매트 위에 타설장비 진입전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타설지점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타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지반의 강도를 시험하여 작업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팩 드레인을 타설한다.(4) 타설장치는 시공위치에서 연직도를 측정한 후 설치하고 트랙주변은 그 지반을 검사하여 기계가 안정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선단뚜껑을 닫은 상태로 지상에 4축 타설장치를 정치(setting)한다.(5) 수급인은 표시된 타설위치에 소정의 심도까지 정확히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 위치의 허용오차는 ±150mm 이내 이어야한다.(6) 드레인 시공본수 및 위치확인은 노출된 팩 드레인에 의한다. 타설기 주위에 항상 100m3 정도의 투입용 모래를 확보한다.(7) 수급인은 케이싱 인발이 끝나게 되면 샌드매트 위에 팩 드레인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설장비에 부착된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시공심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심도까지 이상 없이 타설되었을 때에 반복시공 한다.(8) 재시공은 불량하게 타설된 드레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미 타설된 팩 드레인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 가장 인접한 위치에 타설한다. 이때 다른 드레인의 케이싱은 공타를 하고 공타 된 자리는 모래로 채워야 한다.(9) 팩 드레인의 타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 확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있다.

3.7 재하흙쌓기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재하흙쌓기공을 따른다.

3.8 배수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의 배수공을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①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②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③ 배수재가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 투입량이 부족한 경우(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팩 드레인 타입에 대한 자동기록장치의 현장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자동기록장치의 현장검사결과 다음 각 호 이상의 오차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동기록장치를 교체하도록 한다.① 10m 이하의 깊이에서는 1.5% 이상② 10~20m의 깊이에서는 2.0%이상③ 20m 이상의 깊이에서는 2.5%이상(3) 수급인은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재타입비, 추가시험비 등 모든 경비)으로 재시공 또는 추가공사를 실시한다. ① 팩 드레인(pack drain)의 노출길이가 케이싱(casing) 노출길이 보다 길게 노출되었을 경우② 팩 드레인(pack drain)의 두부가 샌드매트(sand mat) 상단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③ 팩 드레인(pack drain)의 타설위치가 15cm 이상 상이할 때④ 팩 드레인(pack drain)의 관입경사가 2°이상일 때,⑤ 팩 드레인(pack drain)이 지시된 깊이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⑥ 모래충전 중에 팩 드레인망이 절단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⑦ 팩 드레인망내 모래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을 때(꼬인상태 포함) ⑧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때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과재하로 인하여 지반파괴가 발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