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폴리카보네이트시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주차장 환기구, 보행자 계단 등의 지하주차장 주변 시설물의 지붕재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0 12 실링공사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179-1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계측기기 미보유· KS M ISO 306 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비카트 연화온도(VST)의 측정· KS M ISO 13468-1 (플라스틱-투명 재료의 광 투과율의 측정-제1부:단일광 기기· KS M ISO 75-2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제품의 물성② 유지보수방법③ 접착제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 상세 도면

(1)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 상세도

1.4.3 견본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색상선정을 위한 150×150mm 크기의 제품견본으로서, 색상별로 3종류 이상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0m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4)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 현장조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2. 자재

2.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이 기준 부록 1과 같다.

2.2 접착제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이음 등에 사용되는 용착제는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으로 한다.

2.3 실링재

(1) 유리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의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SR-1-9030)인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3. 시공

3.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시공

3.1.1 가공

(1)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mm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2)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하도록 한다.(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4) 구멍 뚫기는 전동드릴을 사용하며, 드릴은 회전수는 빠르게 하고, 이동속도는 느리게 되도록 한다.(5) 구멍의 위치는 시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대칭이 되도록 한다.(6)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7)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2mm정도 크게 해야 한다.(8) 시트끼리의 접착은 접착면에 주사기 등으로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을 도포하여 접착하며, 접착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탄올 또는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3.1.2 시트 끼우기

(1)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2)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3) 피스조임으로 프레임에 시트를 고정한 후 실리콘계 실링재로 실링처리 하여 마감한다.

3.1.3 실링재 충진

(1) 실링재 충진은 LHCS 41 40 12를 따르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② 실링재 시공전에 충진하는 부위만 보호필름을 오려내고 보이는 부분은 양생테이프를 접착한 후 실링재가 경화되기 전에 양생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③ 실링작업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링재의 충전 후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④ 실링작업을 할 때에는 시트를 가로질러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에 널판지 등을 걸쳐 깔고 발을 딛도록 한다.

3.2 현장 뒷정리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2)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부록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환기구, 보행자 계단 등의 지하주차장 주변 시설물의 지붕재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은 다음 부록표 1-1의 품질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부록 표 1-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품질기준(두께 3mm 평판)

시험 항목 단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인장성능 인장응력 N/mm2 55이상 3. 시험방법 참조
인장탄성율 N/mm2 2200이상
연신율 % 60이상
샤르피충격강도 KJ/m2 10이상
비카트연화온도 145이상
하중변형온도 130이상
전광선투과율(*) % 83이상
내후성 황변도(*) 0.05이하
색차 3이하

(*) : 무색투명한 경우에만 적용함.

3. 시험방법(1) 시험시료의 채취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다.(2) 시험체 제작, 양생, 시험시의 온습도는 각각 23±5℃, RH 65±10%를 유지한다.(3) 인장성능(인장응력, 인장탄성률, 연신율)의 측정은 KS M ISO 527-1을 따른다. 다만, 시험편은 KS M ISO 527-2 1B형시험편으로 하며 측정을 위한 시험 속도는, 인장응력 및 연신율은 50mm/min로 하며 인장탄성률은 1mm/min로 한다.(4) 샤르피충격강도의 측정은 KS M ISO 179-1에 따른다. 다만, 측정을 위한 샤르피 충격시험기의 해머 칭량은 25J, 충격속도는 3m/s, 해머 들어 올림 각도는 148°로 한다.(5) 비카트연화 온도의 측정은 KS M ISO 306 에 따른다. 다만, 승온 온도는 120℃, 하중은 50N으로 한다.(6) 하중변형온도의 측정은 KS M ISO 75-2의 방법 A를 따른다.(7) 전광선투과율의 측정은 KS M ISO 13468-1의 측정법에 따른다.(8) 내후성 시험은 KS F 2274를 따른다. 다만, 촉진내후성 시험기는 자외선 카본-아크램프(WV-B, 램프 1정) 타입의 광원을 이용하며 촉진노출시간은 200시간으로 한다. 황변도의 계산은 KS M 3026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