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표시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표시판과 페인트로 표시하는 표식(이하 “표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기준

·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10 10 35 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표시판의 재질에 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각종 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설치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며, 전매ㆍ전대방지 표시판 및 건축물의 표찰의 경우 내용의 기록 및 문자의 배열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본

(1) 각종 표시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각종 표시판 및 표식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각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자재

2.1 아크릴제 표시판

2.1.1 일반조건

(1) 층별표시판, 세대표시판 및 엘리베이터홀 호수안내표시판의 재질은 인쇄용 아크릴판으로 한다.(2) 표시판의 뒷면에는 강력한 접착테이프를 붙여야 하며, 접착테이프는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접착면 보호용 테이프가 있는 것으로 한다.(3) 표시판의 앞면은 보호용 비닐테이프로 부착하여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4) 글씨체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LH지정 글씨체로 한다.

2.1.2 층별 표시판 및 세대 표시판

(1) 층별 표시판과 세대표시판은 기능 및 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규격, 세부적인 치수 등은 승인된 견본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2) 층별 표시판의 내용은 층별 표시판이 부착되는 층에 해당하는 층별 번호를 표시한다.(3) 세대표시판의 내용은 세대표시판이 부착되는 세대의 호별번호를 표시한다.(4) 세대 호별번호의 부여는 도면 및 시방, 기타 계약내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세대 현관문이 보이는 위치에서(계단실형의 경우 주현관문이 있는 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1번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되, 해당 층별 번호와 연계하여 608호(6층의 좌측에서 8번째 세대), 1212호(12층의 좌측에서 12번째 세대)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가 주거세대가 아닌 공용공간으로 설계된 경우 빠진 세대수만큼의 호수를 건너 띄어 세대 호별번호를 부여한다.

2.1.3 엘리베이터홀 호수안내표시판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규격, 형상, 문안, 색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2) 표시판의 내용은 표시판이 부착되는 층의 세대에 대한 방향을 표시한다.

2.2 표식 (동별 표식, LH마크 및 회사명)

(1) 페인트는 외부용 수성페인트로 하되, 재질은 LHCS 41 47 00를 따른다.(2) 글씨체 및 크기는 “아파트 외부 색채계획 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표시판 부착위치는 도장 등의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돌출물 등이 없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2) 표식의 바탕준비에 관하여는 LHCS 41 47 00를 따른다.

3.2 설치

(1) 표시판은 부착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변형이나 부착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2.1 층별 표시판의 부착

(1) 층별표시판은 계단실의 방화문 상부와, 엘리베이터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며, 부착높이는 특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2,000mm 정도로 하되, 정확한 위치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3.2.2 세대 표시판의 부착

(1) 세대표시판은 해당 세대현관문의 상부중앙에 부착하되 정확한 위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따른다.

3.2.3 동별 표식 및 LH마크

(1) 동별표식(동별 번호)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6층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양측에 1개소씩 2개소,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양측에 2개소씩 4개소에 표시를 한다.(2) LH마크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주변도로, 단지 주변 환경 및 배색방식의 측벽그래픽 설치여부와의 상관관계를 고려, 가능한 한 단지 외부에 면하는 주거동 측벽에 모두 설치한다.(3) 회사명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언급이 없으면 단지의 인지도가 높은 측벽부위 2~3개소를 지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각 표시판 및 표식은 다른 후속공사로 인하여 오염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2)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가 부착된 표시판은 비닐테이프 부착상태를 유지하며, LHCS 10 10 35를 따라 준공청소를 할 때 이를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