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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역청재료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계획서
(1)
1.4.1.3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3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2)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3)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조건
(1)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2.2 장비
(1)
2.3 자재품질관리
(1)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3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1)
3.3 역청재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1)
3.3.2 역청재 점도 및 살포온도
(1)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2)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①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 살포
(1)
3.4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