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피난기구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피난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일반사항
(1)
2.2 완강기
(1)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설치기준 가. 3층 이상 10층 이하 층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 공기안전매트
(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① 설치기준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가. 팬식으로 하며, 관할서에서 업무수행상 실린더식을 적용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가) 5층 이하 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용 (나) 6층 이상 및 (초)고층아파트 : 6층 이상 10층 이하용
2.4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1)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형 아파트일 시 제외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