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가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 가설공의 시공에 적용한다.(2) KCS 51 10 10(1.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10 10(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10 10(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51 10 10(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②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서③ 가물막이 및 배수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서 검토서④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⑤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⑥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⑦ 기타 필요한 사항⑧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홍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51 10 10(2.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51 10 10(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1) KCS 51 10 10(3.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