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어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보존 및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천 어도 공사에 적용한다.(2) KCS 51 40 10(1.1(2),(3))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40 10(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KCS 51 40 10(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51 40 10(3.1)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