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 시설물 등 하천 공사시 하천 토공에 적용한다.(2) KCS 51 10 15(1.1(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10 1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10 1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KCS 51 10 1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KCS 51 10 15(3.1.1)[ ]을 따른다.
3.1.2 흙깍기
(1) KCS 51 10 15(3.1.2)[ ]를 따른다.
3.1.3 굴착
(1) KCS 51 10 15(3.1.3)[ ]을 따른다.
3.1.4 흙쌓기
(1) KCS 51 10 15(3.1.4)를 따른다.
3.1.5 되메우기
(1) KCS 51 10 15(3.1.5)[ ]를 따른다.
3.1.6 비탈면 보호
(1) KCS 51 10 15(3.1.6)[ ]을 따른다.
3.1.7 지반의 안정처리
(1) KCS 51 10 15(3.1.7)[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