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KCS 14 20 40(1.1(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한국콘크리트학회)· KCI-AD102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40(1.5)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14 20 40(1.6(1))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1.5)를 따른다.

1.5 한중 콘크리트 일반

(1) KCS 14 20 40(1.2)를 따른다.

1.6 품질보증

(1) LHCS 14 20 10 05(1.6)을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LHCS 14 20 10 05(1.10)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LHCS 14 20 10 05(2.1)을 따른다.

2.2 혼화재료

(1) LHCS 14 20 10 05(2.1.7) 을 따른다.

2.3 한중 콘크리트 구성재료

(1) KCS 14 20 40(2.1(2),(3),(4),(5)) 를 따르며, (2)~(3)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2.4 장비

(1) LHCS 14 20 10 05(3.4(2),(3)) 을 따른다.

2.5 배합

(1) KCS 14 20 40(2.2)를 따르며, (2)~(3)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택의 경우 물-결합재비를 55% 이하로 하여야 한다.(3)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2.2) 를 따른다.

2.6 자재 품질관리

(1) KCS 14 20 40(2.3) 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2.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 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타설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1) LHCS 14 20 10 05(3.2)를 따른다.

3.3 시공준비

(1) LHCS 14 20 10 05(3.3) 을 따른다.

3.4 운반

(1) KCS 14 20 40(3.2) 를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3.5)를 따른다.

3.5 타설 및 다지기

(1) KCS 14 20 40(3.3) 을 따르며, (2)~(3)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3)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3.6)을 따른다.

3.6 양생

(1) KCS 14 20 40(3.4)를 따르며, (2)~(5)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MPa 도달 전까지는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가열보온양생(촉진양생포함)인 경우 다음을 따른다.① 보온시설은 콘크리트면 고르기 후 즉시 덮어야 하며, 발자국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② 콘크리트 덮기는 비닐 등으로 덮으며, 외부 보온막 치기 시 조립식 철골 트러스, 비계 파이프, 로프 등으로 보온 틀을 설치하고 천막지로 직하부 2개 층까지 밀실하게 덮는다.③ 계단실 부위는 치기 층의 아래층까지 밀폐하여 계단참, 계단면 등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④ 보온틀 설치 시 벽체 수직철근에 비계를 고정 할 경우 피복두께, 철근의 수직 수평 등 최초 배근상태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발코니 케이지, 대형 거푸집 등의 하부와 건물 사이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3.7)을 따른다.

3.7 이음

(1) LHCS 14 20 10 05(3.8) 을 따른다.

3.8 표면 마무리

(1) LHCS 14 20 10 05(3.9) 를 따른다.

3.9 시공허용오차

(1) LHCS 14 20 10 05(3.11)을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1) KCS 14 20 40(3.5) 를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3.1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