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해체폐기물의처리및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KCS 41 85 0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1) KCS 41 85 03(1.2)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41 85 03(2.1) 을 따른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2.2)를 따른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KCS 41 85 03(2.3) 을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1) KCS 41 85 03(3.1) 을 따른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3.2) 를 따른다.

건설기준정보 모음
최신 건설 시방서(KCS),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질의회시를 제공하는 전문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면책조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및 법률 자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4 건설기준정보 모음.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