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KCS 21 20 15(1.1.1) 을 따른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KCS 21 20 15(1.1.2) 를 따른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KCS 21 20 15(1.1.3) 을 따른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KCS 21 20 15(1.1.4) 를 따른다.

1.1.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KCS 21 20 15(1.1.5) 를 따른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KCS 21 20 15(1.1.6)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20 1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20 1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K 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ASTM D4533 Standard Test Method for Trapezoid Tearing Strength of Geotextiles· ASTM D4695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Geotextiles by the Wide- Width Strip Method·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21 20 15(1.3)을 따른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KCS 21 20 15(2.1)을 따른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KCS 21 20 15(2.2) 를 따른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KCS 21 20 15(2.3)을 따른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KCS 21 20 15(2.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KCS 21 20 15(3.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단지 내부에 가포장한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통행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KCS 21 20 15(3.1.2) 를 따른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KCS 21 20 15(3.1.3) 을 따른다.

3.1.4 방진덮개

(1) KCS 21 20 15(3.1.4) 를 따른다.

3.1.5 방진망

(1) KCS 21 20 15(3.1.5) 를 따른다.

3.1.6 방진벽

(1) KCS 21 20 15(3.1.6) 을 따른다.

3.1.7 야적

(1) KCS 21 20 15(3.1.7) 을 따른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KCS 21 20 15(3.1.8) 을 따른다.

3.1.9 이송

(1) KCS 21 20 15(3.1.9) 를 따른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KCS 21 20 15(3.1.10) 을 따른다.

3.1.11 살수

(1) KCS 21 20 15(3.1.11) 을 따른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KCS 21 20 15(3.2)를 따른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KCS 21 20 15(3.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환경요구사항① 해양 오탁방지막은 이상파랑 내습시 철거, 재설치를 반복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상시 해상 일기예보 정보를 수집하여 이상파랑에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를 기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KCS 21 20 15(3.4)를 따른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KCS 21 20 15(3.5)를 따른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KCS 21 20 15(3.6)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