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환경조형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환경조형믈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공사
3.2.1 일반사항
3.3 보수 및 재시공
(1)
3.4 현장품질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