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3) UPS설치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UPS의 종류 및 규격은 해당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20 (1.2.3(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20 (1.2.3(2),(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2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제조업자 카탈로그(2) 제작시방서(3) 증명서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4) 시험성적서① UP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단, KS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품은 시험 면제) 가. 시험 항목은 KEMC1114의 7.2(기능 단위의 시험) 및 7.3(UPS 시스템의 시험항목) 중 검수시험 항목으로 한다.나. 시험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준공서류

(1) 시스템 운영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부

2. 자재

(1) KCS 31 60 20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60 20 (3.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