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상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상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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