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PVC배관및이음부속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PVC배관 및 PVC배관 이음부속에 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PVC배관 및 이음부속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0 1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71 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이음류,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이음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20 15 05(1.6) 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및 이음류 (일반관 및 칼라관)

2.1.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

(1) KS M 3404 얇은관(VG2)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의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으로 한다. 다만, 퇴수밸브 이후 배관과 수동 공기빼기밸브 이후 배관은 KS M 3401 수도용관 또는 KS M 3404 일반관(VG1), 싱크 바닥배수관은 KS M 3404 일반관(VG1)을 적용한다.

2.1.2 이음부속

(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고무링에 의한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또는 접합방식으로 나사식 고무링 이음관을 적용한다. 다만, 매립 배관 및 퇴수밸브 이후 배관, 수동 공기빼기밸브 이후 배관은 본드 접합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식 고무링 이음관 또는 조임너트는 합성수지 재질로 할 수 있다.

2.2 PVC 저소음관 및 이음류 (일반관 및 칼라관)

2.2.1 PVC 저소음관

(1) PVC 복층관① 규격 1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된 내관에 차음성능이 있는 PVC 차음층을 외부에 부착한 복층구조 직관으로 관경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표 2.2-1 PVC복층관 규격1 관경별 규격

호칭 평균 바깥지름(D)(mm) 총두께(t)(mm) 근사안지름(d)(mm) 단위무게(kg/m)
35 42.0± 0.2 2.6 이상 36.8 0.458 이상
40 48.0± 0.2 2.6 이상 42.8 0.528 이상
50 60.0± 0.2 3.0 이상 54.0 0.765 이상
75 89.0± 0.3 3.2 이상 82.6 1.229 이상
100 114.0± 0.4 4.0 이상 106.0 1.969 이상
125 140.0± 0.5 4.6 이상 130.8 2.786 이상
② 규격 2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된 외관에 차음성능이 있는 PVC 차음층을 내부에 부착한 복층구조 직관으로 관경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2.2-2 PVC복층관 규격2 관경별 규격

호칭 평균 바깥지름(D)(mm) 총두께(t)(mm) 근사안지름(d)(mm) 단위무게(kg/m)
35 42.0± 0.2 2.6 이상 36.8 0.458 이상
40 48.0± 0.2 2.6 이상 42.8 0.528 이상
50 60.0± 0.2 3.0 이상 54.0 0.765 이상
75 89.0± 0.3 3.2 이상 82.6 1.229 이상
100 114.0± 0.4 4.0 이상 106.0 1.969 이상
125 140.0± 0.5 4.6 이상 130.8 2.786 이상
(2) PVC삼중관①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된 내벽층과 외벽층 사이에 차음성능이 있는 PVC 차음층을 갖는 직관으로 관경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2.2-3 PVC삼중관 관경별 규격

호칭 평균 바깥지름(D)(mm) 총두께(t)(mm) 근사안지름(d)(mm) 단위무게(kg/m)
35 42.0± 0.2 2.8 이상 36.6 0.512 이상
40 48.0± 0.2 3.4 이상 41.4 0.612 이상
50 60.0± 0.2 3.7 이상 52.8 0.819 이상
75 89.0± 0.3 4.2 이상 80.9 1.260 이상
100 114.0± 0.4 4.7 이상 105.0 2.047 이상
125 140.0± 0.5 5.4 이상 129.7 3.183 이상

2.2.2 저소음관(복층관, 삼중관) 이음부속

(1) PVC재질로 내관과 외관 사이에 공기층이나 흡음재(폴리우레탄 등)를 충전한 제품으로 고무링 또는 나사식 접합부를 갖는 PVC 복층관과 동일한 구조이며 내관은 일반용경질염화비닐 또는 합성수지의 재질로 고무링 또는 나사식 접합부를 갖는 복층 구조. 다만, 세면기 배수관 등 벽체 매립배관은 전용본드 접합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식고무링 이음관의 조임너트는 합성수지 재질로 할 수 있다.

2.2.3 소음성능 및 시험방법

(1) 소음성능표 2.2-4 기기별 소음성능 기준 (단위 : dB)

구 분 양변기 배관 세면기 배관 욕조 배관 비 고
소음성능 53이하 48이하 46이하

주1) 단, 소음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실 규모 (1층)

가. 규격 (가) 크기 : 2,200mm (W) × 2,500mm (L) × 2,700mm (H) (나) 구조 : 벽체 및 천장 (콘크리트 : 180)나. 시험실 유니트(가) 1층 : 천장상부 PVC 저소음관(복층관, 삼중관) 설치(나) 2층 : 양변기(준원피스), 세면기(KS L 610), 욕조(1600L) 다. 실내 암소음은 30dB 이하

② 측정방법

가. 소음도 측정은 KS F 2871 방법에 의거 측정 나. 측정기기는 KS C 1505의 정밀 소음계로서 계량법에 따라 인정업자에 의해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측정기를 사용 다. 측정점(마이크로폰)은 1층 측정실 중앙을 포함한 5곳에 균등 배치하고 배관하부 1m(바닥 위 1.2~1.5m의 높이)에 설치

③ 시험순서

가. 상부층에 양변기 및 세면기, 욕조 등을 시공한 후, 급배수관을 연결하여 물의 흐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위생기구 배수시험은 양변기(6L), 세면기(6L), 욕조(60L)에 물을 채워 시험다. 측정은 아래층에서 배수와 동시에 주파수 분석기를 이용하여 배수 지속시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을 기록한다.라. 항목당 3회 시험을 실시하고 평균값을 취해 그 값을 대표값으로 나타낸다.

④ 시료는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

2.2.4 시험성적서

(1) 저소음관의 소음성능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3 우배수겸용 PVC관 및 이음부속

2.3.1 우배수겸용 PVC관

(1) 우수와 배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의 일체형 우․배수겸용 색상관으로 KS M 3404 얇은관 (VG2)에 적합한 제품

2.3.2 이음부속

(1)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우수와 배수를 분리할 수 있는 고무링 또는 나사접합부를 갖는 이음 부속 다만, 발코니 1층 하부배관의 이음부속인 우배수 분리 이음관은 합성수지 나이론 또는 동등이상 재질로서 우수와 배수 분리기능을 갖춘 제품

2.4 자재 품질관리

(1) PVC 복층관(규격1, 2), PVC 삼중관은 다음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표 2.4-1 시험 종목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옥내기계 옥외기계
PVC 복층관 (규격1) ․수압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촉진내후성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G2이상 〃 〃 KS M 3404 KS F 2274 KS C 8437 KS M 3404 ․공구마다 1회 * 다만, 촉진내후성 시험은 최근 1년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PVC 복층관 (규격2) ․수압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G2이상 〃 〃 KS M 3404 KS C 8437 KS M 3404 공구마다 1회
PVC 삼중관 ․수압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G2이상 〃 〃 KS M 3404 KS C 8437 KS M 3404 공구마다 1회

주)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의 침지 시험은 관을 분리해서 경질층에 대해 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일반관 및 칼라관)

(1) 오・배수용 PVC관 및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다만, ( )내는 나사식 고무링 이음방식의 경우임표 3.1-1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

호 칭 경(mm) 35 40 50 75 100 125
삽입길이(mm) 40 (25) 42 (29) 44 (32) 53 (48) 61 (59) 63 (63)
(2) 고무링부 직관은 삽입 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에 접속하여야 한다.(3) 삽입길이의 1/2∼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4)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야 한다. (5) PVC 나사식 고무링 이음관은 몸체, 고무링, 캡으로 구성되며 접합은 캡이 약간 풀려있는 상태에서 PVC관을 삽입시킨 후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캡을 조인다.(6) PVC 나사식 고무링 이음관의 삽입길이는 이음관 내측 스토퍼로 부터 캡 부분까지로 한다.

3.2 PVC 복층관 및 PVC 삼중관

(1)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야 한다.(2) 이음부속은 몸체, 고무링, 캡으로 구성되며 접합은 캡이 약간 풀려 있는 상태에서 관을 삽입한 후 관의 끝단부분이 밀착되게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캡을 조인다.

3.3 우배수겸용 PVC관

(1) 일반경질염화비닐관과 동일하게 시공한다.(2) 우수와 배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4 시험

(1) LHCS 31 20 15 05(3.6)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