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바닥문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차장 경사로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15 콘크리트 · LHCS 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박리제 ② 문양고무매트 ③ 강화 코팅제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6 10 00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견본시공 요구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박리제 및 침투식 강화 코팅재는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평균기온이 5℃ 이상이어야 작업이 가능하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박리제

(1) 박리제는 업체사양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2.3 문양 고무매트

(1) 경사로용 문양고무매트는 업체의 사양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2.4 강화 코팅제

(1) 강화 코팅제는 침투식 코팅제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2 시공


(1)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규준대를 이용 하여 전체적으로 수평 및 물구배를 잡은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2~3차례 표면을 평활하게 해준다.(2) 콘크리트 표면이 문양고무매트의 문양 시공이 가능할 시점에, 표면에 박리제를 골고루 도포하면서 지정된 문양의 매트로 표면에 문양을 찍어 내는 작업을 한다.(3) 72시간이 지난 후 표면에 남아있는 박리제를 세척기로 깨끗이 제거한 후 충분히 양생시킨다.(4) 물청소 후 제품의 표면을 강화시켜 주기위해 강화코팅제(침투식)를 2회 이상 도포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문양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양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충분히 양생한다.(2) 기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문양줄눈깊이

(1) 문양줄눈깊이는 15~20㎜ 범위내에서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