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도급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제한)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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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25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254]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 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