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023.06.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사업장의 재해보상 책임 유무는 업무와 질병 재발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업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현재 사업장 취업 시점의 건강 상태가 질병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됩니다.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
현재 사업장의 업무 환경이 질병 재발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질병 재발의 원인이 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질병의 재발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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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850]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850]
「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함. 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 변은 어려우나, – 「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 – 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 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 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 는 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 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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