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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 국토부 질의회시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핵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 감경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범(인사규정)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규정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사용자(또는 노사)가 해석 권한을 가집니다.

시행세칙의 성격

시행세칙은 인사규정(상위 규범)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 규범입니다.

상충 시 해결

인사규정과 시행세칙의 징계 감경 기준이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상위 규범)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두 규정에 명시적인 우선순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두 규정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명확한 우선순위 규정이 없다면, 상위규정인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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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138]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138]

「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 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 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 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 을 알려드림.

해당 질의회시는 국토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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