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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 질의회시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한 경우, 공제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상세 설명

근로자 부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금품에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국가에 미납한 경우, 공제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간주되어 체불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미납은 별도의 법적 문제

사업주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미납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징수 및 압류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원천징수 시점과 임금 지급 시점의 구분

원천징수는 임금 지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미리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된 세금과 보험료도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제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미납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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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939]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 에 해당하는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939]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나,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 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 라 처리하 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 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 천 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 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님(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2015.2.12. 참조).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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