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국토부, 고용노동부등)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1.07.01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습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 총액은 수습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임금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과 휴업기간은 연간 임금 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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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질의 [퇴직연금복지과-2995]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회시 [퇴직연금복지과-299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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