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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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및 격려금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격려금이 카드 발급 실적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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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211]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211]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국토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