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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시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및 격려금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격려금이 카드 발급 실적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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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2211]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211]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국토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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