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폰 인증번호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의사표시의 합치가 중요
전자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보낸다는 것만으로는 의사합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중요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단순 링크 전송과 인증번호만으로는 이 의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서명 및 수정 불가능성 확보 권장
분쟁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활용하거나, 최종본은 수정 불가능한 읽기 전용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계약서 수정 시 상대방에게 즉시 알림이 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준수: 전자 근로계약 시스템 구축 시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관련 해설서를 참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질의한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중요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며, 수정 불가능성이 확보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링크 전송과 인증번호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의사합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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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797]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 송 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 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 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 으로 볼 수 있는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797]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함.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 동법 제4조제1항 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 전자서명법 」에 의한 전자서명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하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내용을 반영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발행, 2022년 2월)’를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