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이며, 제15조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그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954]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 부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954]
「 근로기준법 」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 근로기준법」 제15조 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 근로기준법 」이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 근로기준법 」의취지에 반하고,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