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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3.05.1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3.05.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체보험 보장 내용 축소가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단체보험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복지규칙(단체보험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이 오랜 관례로 자리 잡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여부는 기득권의 성격에 따라 결정

보험 보장 축소가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되려면, 근로자가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보호받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기득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는 동일한데 보장 내용만 축소된 경우, 이것이 기존 보장 내용을 기득권으로 인정할 만큼 명확한 약정이나 관례가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장 내용 축소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예: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 제외 등)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절차

만약 보장 축소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요약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보장 축소의 내용, 그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보험 가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관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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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653]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 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653]

「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 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복지규칙에서 “불의의 사고와질병에 대비하여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 근로기준법」 제93조 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해당 직장 단체보험 가입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보험가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직장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봄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법 2013.7.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참조), – 직장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형성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그 보험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형성된 경우 라면, 납입 보험료는 변동없이 보험 요율 변경 등의 외부 사정에 의해 종전 에 보장받던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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