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06.28 | 국토부 질의회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06.2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핵심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며,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개별 통보 의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듯,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개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허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가 서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용 열람 가능 등)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전달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종이 서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개별 근로자에게 전자 또는 종이 서류 형태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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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 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회시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 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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