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 질의회시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 입니다. 휴직 기간은 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예탁기간) 동안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을 예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 본인 희망에 의한 휴직 기간도 예탁 기간에 포함됩니다.
무상 지급된 우리사주를 4년 예탁해야 하는데, 휴직으로 인해 4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휴직 기간을 예탁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잔여 예탁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휴직 기간은 예탁 의무 기간에 포함되며, 예탁 기간이 끝나기 전 퇴사하더라도 우리사주를 즉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회신은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탁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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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025]
•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 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 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회시 [퇴직연금복지과-3025]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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